[단독] '동선 누락'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검찰 송치

2020-06-16 0

[단독] '동선 누락'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검찰 송치

[앵커]

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동선을 속였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지난 4월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2달여 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허위 진술이 고의적이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했던 사실을 숨긴 채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 착오에 따른 잘못된 진술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도 코로나 역학조사의 취지를 알았던 만큼 동선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 진술은 물론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는 경우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외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에는 무관용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동선에 대한 거짓 진술 뿐만 아니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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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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